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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과전류보호장치 선정방식의 국제표준화'에 해당되는 글 1

  1. 2020.12.31 □ 과전류보호장치 선정방식의 국제표준화(KEC 2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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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 과전류보호장치 선정방식의 국제표준화(KEC 212)
ㅇ 기계기구 정격전류에 종속된 과부하보호장치 정격 선정방식 탈피
ㅇ 과부하보호와 단락보호를 포함한 과전류보호방식의 명확화
    - 과부하보호 : 전선의 과부하 보호점(1.45 Iz)에 근거한 보호장치 정격전류(In) 선정
      및 기동전류 등을 고려한 규약동작전류 특성 검토

    - 단락보호 : 단기 허용온도 도달시간, 전동기 돌입전류, 회로 최대고장전류 등 단락보호
      장치 선정 근거 제시
ㅇ 보호장치의 분기점 설치 원칙 및 예외 설치를 위한 보완조치 명확화
    - 분기점 : 배선의 변경 등으로 인해 허용전류가 작아지는 지점
    - 상위 보호장치에서 하위 분기회로 보호 시 보호범위까지 거리 제한 없음

구분 현행 배선 선정방식 KEC 배선 선정방식
과전류
보호장치
정격전류
[과부하보호]
•전등・전열회로: Iz 이하
•코드, 전등기구용심선 등 전로:
                  15A 또는 20A
•정격 50A 초과 기계기구 전로:
    기계기구 정격의 1.3배 이하
•전동기 등만의 전로: 2.5 Iz 이하





[단락보호]
(정격 선정 관련 별도규정 없음)




[과부하보호]
•정격전류 선정 시 고려사항
- 부하의 설계전류
- 전선의 과부하 보호점
- 전동기 기동전류

[단락보호]
•단락보호장치 선정 시 고려사항
- 전선 허용온도 도달시간
  [단시간사고,
등]
- 전동기 돌입전류 유형
- 회로의 최대고장전류
과전류
보호장치
설치위치
(분기점기준)
•3m 이내 : 설치 원칙
•8m 이내 : Iz2 ≥ 0.35 InP1
•제한없음 : Iz2 ≥ 0.55 InP1
•분 기 점 : 설치 원칙
•3m 이내 : 감전・화재보호 전제
•제한없음 : P1로 P2 전단 단락보호

* IzN : 도체 N의 허용전류, InPN : 보호장치(PN)의 정격전류

 

 

□ [필독] 주의사항

ㅇ 상기 내용은 현행 「판단기준」 대비 변경된 일부 규정에 대한 요약자료로서 상세사항은 「KEC」
해당 규정 및 전체 규정, 발간된 기술지침서, 관련 교육 등을 통한 구체적 확인 필요

ㅇ 기술(참고)자료

- [KEC 제.개정확인] 기술기준홈페이지(kec.kea.kr) => 커뮤니티=>공지사항

- [배선분야 지침서] 배선설비의 설계 및 공사방법에 관한 기술지침

- [접지분야 지침서] 접지시스템 설계방법에 관한 기술지침
- [보호분야 지침서] 감전 및 과전류보호 설계방법에 관한 기술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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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날자아범